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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종부세 합산과세 합헌"
입력 2008-04-20 08:45  | 수정 2008-04-20 08:45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합헌 의견을 내놨습니다.
재정부는 법무법인 율촌에 의뢰해 제출받은 보고서에서,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이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새대별 합산과세 규정이 결혼한 사람들을 독신자 보다 불리하게 함으로써 평등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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