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항공업계, 수험생 항공권 변경·취소 면제(종합)
입력 2017-11-16 15:11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전일 포항 지역에 지진이 발생해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자 항공업계가 수험생과 동반 가족의 항공권 변경·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16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출발일을 기준으로 오는 23일까지 국내선·국제선 전 항공편에 대한 변경·환불 수수료가 면제된다. 예약부도 위약금, 재발행 수수료, 환불위약금을 일괄 물리지 않는다.
수험생 본인을 포함해 부모·형제 등 동반하는 직계 가족 역시 면제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를 물지 않으려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사본과 가족 증빙 서류를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 면제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이다. 일부 항공사는 국제선의 경우 14일 동안 수수료를 면제해 구입처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앞서 전일 포항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수능을 치를 학교 일부 건물에 금이 가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여진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오는 23일로 수능을 연기했다. 지난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CE) 정상회의와 2010년 G20 정상회의로 수능이 일주일 늦춰진 적은 있지만 자연재해로 인해 수능이 실시 하루 전에 미뤄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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