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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힘내세요" 금융권, 지진 피해 서민·중소기업 지원 손길
입력 2017-11-16 14:52  | 수정 2017-11-16 14:55

금융당국은 물론 은행, 카드, 보험사 등 전 금융권까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지역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6일 포항지역의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기업은행은 '포항지역 지진 피해기업 특별지원 대출'의 일환으로 총 지원규모 500억원, 기업당 3억원 한도로 대출금리 최대 1.0%포인트를 추가감면 해준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신용보즘기금은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0%까지 확대하고, 고정 보증료율 0.5% 적용한다. 한도는 3억원 이내다.아울러 재해 농어업인이나 농림수산단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3억원까지 보증비율 100%로 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중은행들 역시 기존 대출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피해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 등도 실시한다.
보험사들도 지진피해에 대한 보험금은 신속히 지급하고, 지진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 등 부담을 경감하는데 동참키로 했다. 특히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지진특약, 지진 보장을 포함하는 재산종합보험 등 가입자는 해당 보험상품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계약 대출(약관대출) 신청시에도 즉시 처리하는 한편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채권추심 등을 유예하는 등 보험계약 관련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카드사들 또한 고통 분담에 나선다. 이번 특별 금융 지원에 따라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되고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의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포항 등 지진과 태풍의 복합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진지역 금융지원 대책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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