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능 당일 지진 발생한다면?…3단계 대처법
입력 2017-11-15 15:53  | 수정 2017-11-22 16:08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인 15일 경북 포항에서 5.4규모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수능시험 도중 지진 발생할 때의 대처법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날 지진이 발생하면 규모와 발생시간·장소 등이 각 시험장에 즉시 통보되며 전국 85개 시험지구별 대처단계가 고지된다.
대처단계는 '가 단계'부터 '다 단계'까지 3단계로 이뤄진다.
가 단계는 진동이 경미한 경우로,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크게 동요하거나 학교건물 상황에 따라 대피가 필요하면 시험을 일시 멈추고 대피해야 한다. 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졌으나 안전은 크게 위협받지 않은 상태'다. 일단 책상 밑으로 대피한 후 상황이 나아지면 시험을 재개하게 된다.

수험생들은 시험실 감독관이 '시험 일시 중지, 답안지 뒤집기, 책상 아래 대피'를 지시하면 신속히 이에 따르면 된다. 상황이 긴급해 답안지를 뒤집을 만큼의 상황이 안 되면 이 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
다 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험생들은 운동장으로 대피하고 추후 조치는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지진으로 시험이 중단되거나 수험생들이 대피했으면 그에 소요된 시간만큼 시험시간이 연장된다. 시험이 재개될 때는 원칙적으로 10분의 안정시간이 부여된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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