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 ITC, "SK하이닉스 메모리제품 특허침해 무혐의"
입력 2017-11-15 14:23 
[사진 출처 = SK하이닉스 홈페이지 캡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제품이 미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넷리스트는 14일(현지시각) ITC 행정법 판사가 SK하이닉스의 메모리제품 RDIMM과 LRDIMM이 자사 특허와 관련해 미 관세법 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했다고 밝혔다.
넷리스트는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 결정 통지문이 요약만 담고 있어 세부 내용을 알 수 없다며 결정문 전체를 받으면 추가적인 언급이 적절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ITC의 결정문은 결정 후 30일 내 일반에 공개된다.
이번 결정은 넷리스트가 작년 9월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한 데 따른 예비 판정 성격이다. ITC의 최종 판단은 내년 3월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최종 판결이 있을 내년 3월까지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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