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전동보드(전동휠),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년 9개월 간(2013년1월 1일~2017년9월 30일)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건이 접수됐으며, 올해는 9월까지 75건이 접수돼 전체 피해구제 접수건수의 69.4%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다고 15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전동킥보드가 56건(51.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동보드(전동휠) 31건(28.7%), 전동스쿠터 21건(19.4%) 등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관련이 99건(91.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6건(5.6%), 광고 관련 2건(1.8%) 등으로 나타났다.
품질 관련 피해 중에서는 배터리 관련이 39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브레이크 및 핸들장치 각 9건(8.3%), 프레임 및 성능미달 각 8건(7.3%) 등의 순이었다. 해당 장치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경우도 15건에 달했다.
피해구제 신청 108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4건(50.0%), 사업자책임 입증 불가 혹은 사업자 거부 등으로 미합의된 경우는 37건(34.2%) 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구입 시 ▲제품 구조의 안전성 및 견고성, 품질보증기간 등 A/S 정책이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설명서와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일상점검을 철저히 한 후 운행 ▲급경사, 장애물 등을 피하고 야간 주행 시에는 전후방 반사체 부착 ▲신체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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