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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보상위원회 상대 소송 가능"
입력 2008-04-18 15:25  | 수정 2008-04-18 15:25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경우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민주화운동을 하다 체포돼 경찰의 구타로 후유증을 앓은 고 박모씨의 아내가 민주화운동 인정하지 않은 것을 취소해달라고 민주화보상심의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3년 숨진 박씨는 1970년 서울대 재학 중 교련반대시위를 주동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뒤 경찰의 고문으로 전신마비 등의 증세를 보였지만 민주화보상심의위에서 고문후유증 부분은 기각하자 아내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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