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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 위반 21일부터 집중단속
입력 2008-04-18 15:20  | 수정 2008-04-18 15:20
경찰이 오는 21일부터 교통질서와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경찰청은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중대한 기초질서 위반행위와 교통혼잡을 유발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음주과 인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오물투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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