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개월 남았는데 환불 불가?…제멋대로 조항 손본다
입력 2017-11-14 19:31  | 수정 2017-11-14 21:15
【 앵커멘트 】
숙박업체를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 한 번쯤 이용해보셨을 텐데요.
여기에 대부분 '환불불가' 조건이 붙습니다.
이용하려면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이 약관을 들어 환불을 거부해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직장인 유도영 씨는 최근 호텔 예약 사이트를 이용했다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여행을 떠나지 못하게 됐고 예약일이 4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환불 불가' 조건이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유도영 / 수원시 영통구
- "4개월이 남았으면 당연히 재판매도 가능할 텐데…. 결국은 250만 원을 환불 못 받고 날려버렸죠."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유 씨처럼 호텔예약 사이트로부터 환불거부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예약일이 한참 남아 재판매가 가능할텐데도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아고다 등 4개 외국계 업체에 약관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 인터뷰 : 배현정 /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업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라며 이제 와서 환불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공정위는 내년 초까지 약관을 고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도 고발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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