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녀 화장실 분리 의무화…기준 너무 낮아
입력 2017-11-14 19:31  | 수정 2017-11-15 07:55
【 앵커멘트 】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짓는 대형 상가건물에 남녀 화장실을 따로 만들도록 의무화했는데, 기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조현병 환자가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사건이 발생해 여성들의 공포는 더욱 커졌습니다.

▶ 인터뷰 : 홍혜진 / 경기 파주 조리읍
- "남이 들어올까봐 무섭기도 해서 친구랑 같이 가서 친구한테 앞에 서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참거나 하는 편이에요."

서울 종로의 상가건물을 둘러봤더니 여전히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이 쉽게 눈에 띕니다.

▶ 스탠딩 : 정설민 / 기자
- "이곳 화장실은 여성이 문을 열고 나오면 곧바로 남성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대형 상가건물은 남녀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음식점이나 노래방 등이 들어선 근린생활시설은 2천 제곱미터가 넘으면 남녀 화장실을 각각 마련해야 합니다.

▶ 인터뷰 : 김상진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
- "2018년 하반기부터 신축되거나 리모델링되는 바닥 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민간건물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될 예정이고요."

하지만 내년 하반기 전에 지어지는 건물은 의무 규정이 없는데다,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물에만 적용하는 건 실효성 없는 대안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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