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활비 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긴급체포
입력 2017-11-14 19:30 
【 앵커멘트 】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제 상납의 종착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인사 3명 중 마지막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 전 원장은 어제(13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 오늘(14일) 새벽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매달 5천만 원이던 특수활동비가 1억 원으로 늘어난 점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또, 국정원장 이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배경에 특활비 상납이 영향을 미쳤는지도 집중 조사했습니다.

특활비 상납이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에 출석한 이 전 원장은 국민에게 사죄의 뜻을 먼저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병기 / 전 국정원장(어제)
-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상납 고리'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결정한 가운데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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