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직장 성희롱' 특별전담반 설치…올해 성희롱 진정 급증
입력 2017-11-14 17:49  | 수정 2017-11-21 18:05

최근 한샘 여직원 성폭력, 성심병원 간호사 선정적 장기자랑 등 성범죄·성희롱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에서의 권력형 성희롱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직장 성희롱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올해 말까지 직장 내 권력형 성희롱 집중 진정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기업에서 사회초년생과 비정규직, 인턴, 실습생 여성에 대한 성희롱·성범죄 피해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는 기업 내 성희롱 예방 시스템이 없거나, 있더라도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성희롱 관련 진정이 총 217건 접수돼 지난해 전체 203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인권위는 고용주나 상급자가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 보복한 사건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집단 따돌림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행실'을 거론하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회사가 오히려 사건을 은폐·왜곡하는 등 심각한 2차 가해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주변의 시선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문제 제기조차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인권위에 진정이 이뤄진 사건은 전체 성희롱 사건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해 인권위 조사 대상이 된 진정사건 57건 중 실질적 구제가 이뤄진 비율은 67%로 높다"면서 "성희롱 피해자들은 인권상담센터(☎ 1331)로 전화하면 전문상담원으로부터 진정 처리절차와 구제 방법 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