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장직 상실` 권선택 "재판 결과 승복…정치자금법 해석은 아쉬워"
입력 2017-11-14 16:43  | 수정 2017-11-21 17:08

징역형을 받아 시장직을 잃은 권선택 대전시장은 재판 결과에는 승복하지만, 정치자금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의 선고 확정 직후 권 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점에 감사를 드린다"며 "제 사건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권 시장은 "이번 재판은 최종심으로 결과에 승복한다"면서도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로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정치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의 입장 및 진로는 별도로 밝힐 날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권 시장은 임기 7개월 여 앞두고 물러났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