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이영학 계부 며느리 성폭행’ 수사 종료...관련자 사망 "공소권 없음"
입력 2017-11-14 16:41  | 수정 2017-11-21 17:05

'어금니 아빠' 이영학 계부의 며느리 성폭행 고소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습니다.

강원 영월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영학의 계부 A(60)씨가 지난달 25일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목을 매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1일과 같은 달 5일에 A씨의 의붓아들인 이영학과 그의 아내가 영월경찰서에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고소장에는 A씨가 이영학의 아내를 2009년 3월 초부터 지난 9월 초까지 8년간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A씨가 총기(엽총)로 위협하면서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충격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인 6일 오전 0시 50분쯤 며느리가 서울시 자신의 집 5층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영학이 경찰에 제출한 아내의 유서에는 ‘성폭행을 당하는 등 불우한 환경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자필이 아닌 컴퓨터로 타이핑되어 있어서 조작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달 8일 압수수색을 벌여 이영학의 계부 집에서 불법 총기류 2종을 포함해 엽총과 공기총 등 5정의 총기류를 압수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당일과 지난달 12일 2차례에 걸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이자 이영학의 친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영학 계부는 숨지기 사흘 전인 지난 22일 오전에도 며느리의 사망사건을 내사 중인 서울 중랑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3차 소환 조사를 앞둔 지난달 25일 오후 1시께 영월군 자신의 집 비닐하우스에서 목을 매 숨져있었고 이를 아내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A씨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메모지 형태로 발견된 유서에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형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누명을 벗겨달라. 지금까지 도와주신 분들에게 죄송하고 형님에게 미안하다"고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강원 영월경찰서와 중랑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압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신과 이영학은 채무·원한 관계도 없으며 평소 사이가 원만했다는 말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씨는 사망 전 마을 이장에게 (이번 사건으로)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조사 중이던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검찰의 부검 지휘 등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조사 중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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