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교 행정실 직원, 공금 2억7000만원 횡령 적발되자 전액 반환
입력 2017-11-14 16:06 

경남도교육청은 창원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공금 약 2억7000만원을 횡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49·여)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소득세 등 보수공제금을 학교회계 계좌로 정상납부하지 않고 본인, 지인, 본인 관리의 상조회 계좌로 이체하거나 연금대여금을 상환하고 연말 정산을 앞두고 일부 반환하는 수법으로 4년동안 모두 2억7273만원의 공급을 횡령했다. 그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사이버시스템에서 매달 보수지급시 보수공제금 확정액과 학교회계 계좌 수납금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감사에 착수하면서 A씨의 횡령 행각이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횡령 금액이 많고 사안의 중대성, 비위 방법의 치밀함 등을 고려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학교 측엔 A 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학교는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해당 직원을 징계할 예정이다. A씨는 범행이 들통나자 횡령액 전액을 도교육청에 반환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