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억 안주면 성추행 알리겠다"…건설사 대표 협박한 남녀
입력 2017-11-14 14:54  | 수정 2017-11-21 15:08

성추행 혐의를 알리겠다며 건설사 대표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챙긴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갈·협박 혐의로 A(45)씨와 B(35·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건설사 대표인 C(60)씨를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협박해 현금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달 23일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다 동석한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A씨 등은 이를 알고 "5억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시위하겠다"며 C씨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성추행 사건 피의자인 C씨가 피해자에게 협박을 받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양측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입수해 A씨 등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C씨가 B씨를 실제로 강제 추행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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