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시, 내년 상반기 공공근로 일자리 5069명 모집
입력 2017-11-14 11:24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모집인원(명) [자료제공 = 서울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5069명(서울시 555명, 25개 자치구 4514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은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이달 28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인원은 1일 6시간 이내 주 5일간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사업현장에서 ▲정보화 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비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임금은 1일 6시간 근무시 4만6000원, 식비(부대경비) 1일 5000원 등으로 월 평균 약 150만원(식비, 주·연차수당, 4대보험료 포함)이다. 임금은 지난해 일 3만9000원에서 일 4만6000원으로 7000원 인상했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부터 근무기간도 당초 5개월에서 5개월 20일로 늘리고, 공공근로 참여편의를 높이기 위해 접수기간도 연장했다.
선발분야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업(장애인복지정책과) ▲노숙인 보호(자활지원과) ▲공원환경정비사업(공원녹지사업소) ▲금연구역지킴이(시민건강국)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공공서비스와 ▲원스톱 네트워크 구축(의사담당관) ▲동물 사육보조 및 환경정비(서울대공원) ▲서울도서관 자료실 지원업무(서울도서관) ▲음악치료프로그램 운영(은평병원) ▲채혈 등 진단검사 업무지원(서북병원)과 같은 미취업 청년을 위한 특수 전공분야 사업도 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이다. 또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 가족의(주택·부동산·건축물)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대출 및 빚을 공제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아울러 시와 각 자치구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발 시 신청자의 재산상황, 가구소득, 부양가족 등의 선발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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