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인사건 신고에도 출동 안 한 경찰…대법 "국가가 유족에 배상"
입력 2017-11-14 10:00  | 수정 2017-11-21 10:08

경찰이 살인사건 신고를 받았음에도 다른 사건으로 오인하고 출동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가 유족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신고 시각으로부터 24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공무 처리상 과실에 해당되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딸 이모씨는 2015년 9월 교제하던 남성의 어머니 박모씨와 전화상으로 다투다 직접 만나 따지기 위해 박씨의 집으로 갔다. 격분한 박씨가 흉기를 들고 이씨를 기다리자, 박씨의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은 25분 전 신고된 다른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오인했고, 따로 출동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박씨는 자신을 찾아온 이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이씨의 부모와 자녀 등 유족 4명은 국가를 상대로 총 8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경찰의 직무위반과 살인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씨의 부모에게 각각 595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358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씨의 자녀들에게 국가가 미리 지급한 유족구조금 5245만원을 배상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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