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유엔 평창올림픽 휴전결의 채택 후 조직위원회에는 결의안 한국어 비공식 번역문을 배포했다. 이하 전문.
총회는 2015년 10월 26일 유엔 총회 결의 70/4호가 올림픽 이상과 스포츠를 통한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 건설” 제하 하위안건을 제72차 총회의 잠정 의제에 포함하는 것을 결정한 점을 상기하고, 또한 동계 및 하계올림픽에 앞서 2년마다 동 하위안건을 고려하기로 한 이전의 결정을 상기한다.
1993년 10월 25일 유엔 총회 결의 48/11호가, 그중에서도, 올림픽 기간 평화로운 환경을 장려하며, 선수들 및 올림픽 경기 관계자들의 안전한 통행, 접근 및 참가를 보장하도록 휴전을 촉구하는 ekecheiria(올림픽 휴전)의 고대 그리스 전통을 되살렸음을 또한 상기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의 이상으로 전 세계의 청년들을 모으고 ekecheiria의 중심 개념이 역사적으로 올림픽 경기 이전 7일에서 이후 7일간 델피의 전설적 신탁에 따라 4년마다 친선 운동 경기가 분쟁의 순환을 대체하도록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었음을 재차 상기한다.
지역, 역내 및 국제 수준에서 교육, 지속 가능한 개발, 평화, 협력, 연대, 공정성, 사회 통합 및 보건을 증진하는 데 있어 스포츠의 소중한 기여를 인정하고, 2005 세계정상회의 결과에서 선언된 바와 같이 국가와 민족 간 이해와 관용의 분위기에 스포츠가 이바지할 수 있음을 주목한다.
개발과 평화를 위한 국제 스포츠의 날로 4월 6일이 지정되었음을 환영하며 유엔 새천년 선언에 현재 및 미래의 올림픽 휴전 준수 및 올림픽 이상과 스포츠를 통한 평화 증진과 인류에 대한 이해 증진 노력에 있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노력을 지원할 것에 대한 청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한다.
나아가 2030 지속 가능 개발 의제에서 스포츠가 관용과 존중을 증진함으로써 개발과 평화의 실현에 더욱더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고, 보건, 교육, 사회 통합 목표뿐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여성과 청년의 권한 강화에 공헌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상기한다.
올림픽 휴전을 위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1992년 7월 21일 청원이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의 증진을 위해 귀중한 공헌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교육, 보건, 개발과 평화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의 스포츠에 관한 2016년 12월 16일 유엔 총회 결의 71/160호에서 유엔 총회가 미래의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국과 여타 회원국이 적절한 경우 스포츠를 분쟁 예방 활동으로 포함하고 올림픽 기간 중 올림픽 휴전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도록 하였음을 상기한다.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가 각각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 2018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될 것임을 주목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스포츠의 힘을 온전히 활용하여 사회 통합과 모든 종류의 장벽 극복을 추동해 나가면서 아시아와 세계에서 동계 스포츠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3연속 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고, 스포츠 및 여타 분야에 있어 대한민국, 일본, 중국을 위한 새로운 동반관계의 가능성을 제시함을 상기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 개발, 관용과 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동계 스포츠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들에서 온 젊은이들을 위한 드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 세계의 동계 스포츠를 장려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노력을 인정한다.
개발과 평화를 위한 스포츠의 실행 과정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긴요할 필요를 인정하며, 글로벌 차원에서 이러한 장려 및 촉진을 목표로 하는 활동들을 환영한다.
아동들이 놀이에 참여할 권리에 대한 개요를 서술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및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놀이와 스포츠로 증진할 것을 강조하는 아동들이 살기 좋은 세계(A world fit for children)”의 아동에 관한 제72차 유엔 총회 특별 회의의 결과 문서를 상기한다.
올림픽대회와 패럴림픽대회, 청소년 올림픽대회가 전 세계의 자원봉사 운동에 부여하는 중대한 추동력을 환영하며, 대회의 성공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기여를 인정하며, 이러한 점에서 개최국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사회 통합을 증진할 것을 요청한다.
제31회 하계 올림픽대회 및 제15회 패럴림픽대회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각각 2016년 8월 5일에서 8월 21일간 및 2016년 9월 7일에서 9월 18일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을 주목하고, 제32회 하계올림픽대회 및 제16회 패럴림픽대회가 도쿄에서 각각 2020년 7월 24일~8월 24일 및 2020년 8월 25일~9월 6일, 제24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3회 패럴림픽대회가 베이징에서 각각 2022년 2월 4일~2월 20일 및 2022년 3월 4일~3월 13일, 제33회 하계올림픽대회 및 제17회 패럴림픽이 파리에서 각각 2024년 8월 2일~8월 18일 및 2024년 9월 4일~9월 15일 개최될 것임을 환영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 그리고 관련 유엔 기구들이 인권증진, 인간개발, 빈곤 완화, 인도지원, 보건증진, HIV/AIDS 예방, 아동·청소년 교육, 양성평등, 평화구축, 그리고 지속 가능 개발 등 분야에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인정한다.
제2차 청소년 동계올림픽대회가 2016년 2월 12일에서 2월 21일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에 주목하고, 제3차 청소년 하계올림픽대회가 2018년 10월 6일에서 10월 18일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환영하면서, 청소년 올림픽이 스포츠, 문화, 교육 차원의 통합적 경험을 통해 청소년의 열정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장애 선수들의 성취를 세계인들에게 소개하고 스포츠계와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유대감을 증진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패럴림픽대회들의 역할을 인정한다.
장애인들이 스포츠 및 패럴림픽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이 이들의 내재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뿐 아니라 이들 인권의 완전하고 평등한 실현에 이바지함을 인정하고, 장애인권리협약 1항과 30항이 협약 당사국이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결손을 가진 이들이 놀이, 여가 및 스포츠 활동에 있어 평등한 토대 아래에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문화생활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함을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대회를 개최하려는 계획에 주목한다.
문화, 교육, 지속 가능한 개발, 폭넓은 대중 참여를 통해 평화와 분쟁 해결, 올림픽과 패럴림픽 가치 및 스포츠를 통한 올림픽 휴전 이상을 증진하고자 하는 국내외적 프로그램 발전에 대한 다양한 유엔 회원국들과 여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공약을 환영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의 이전 주최국의 기여를 인정한다.
분쟁 중단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올림픽 휴전으로 제시된 인도적 기회와 유엔에 의해 지지받고 있는 여타 이니셔티브를 인정한다.
패럴림픽 운동을 선도하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와 올림픽 운동을 선도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사명뿐 아니라 스포츠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지하는 유엔 총회 결의 71/160호를 상기하며, 주요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통합적이고 화해적 성격 및 이러한 이벤트들이 모든 차별에 대한 불용(不容), 관용, 우호, 상호 이해 및 평화의 정신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제6원칙을 포함한 올림픽 헌장상 근본 원칙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에 대한 향유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이들을 위해 지켜져야만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유엔기가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 패럴림픽대회 경기장과 선수촌에 게양되는 것을 기쁘게 주목한다.
1. 회원국들이 2018년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될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개막 7일 전부터 제12회 동계 패럴림픽대회 폐막 7일 후까지 유엔헌장 틀의 범위 내에서 올림픽 휴전을 개별적으로, 또한 집단으로 지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패럴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관료 및 여타 모든 관련 인사들의 안전한 통행, 접근 및 참가를 보장하고, 여타 적절한 수단으로 올림픽의 안전한 조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 올림픽 휴전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회원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와 유엔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3. 올림픽 휴전 정신에 기초하여 현지,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의 문화를 증진·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국내외 스포츠 협회와 조직, 국가올림픽 및 패럴림픽위원회 및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연합을 동원한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 국제올림픽휴전재단, 국제올림픽휴전센터의 노력을 환영하며, 이러한 조직 및 국가위원회들이 적정한 범위에서 정보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를 요청한다.
4. 스포츠와 올림픽 이상을 통한 평화와 인권증진을 위한 올림픽 및 패럴림픽 선수들의 리더십을 환영한다.
5. 모든 회원국이 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과 그 이후에도 스포츠를 도구로 평화, 대화, 화해를 증진하고자 노력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6. 스포츠와 올림픽대회, 패럴림픽대회를 이용한 인권증진 및 이러한 권리의 보편적 존중 강화를 통해 인권의 완전한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7. 2030 지속 가능 개발 의제에 포함된 목표의 달성에 유의미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스포츠의 잠재력 극대화하기 위한 회원국, 유엔 및 전문기구, 기금 및 계획,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간 협력을 환영하며, 올림픽과 패럴림픽 운동이 국내외 스포츠 조직과 이러한 목적으로 스포츠를 이용하는 긴밀히 활동함을 장려한다.
8. 회원국들의 올림픽 휴전 준수를 권장하고, 스포츠를 통한 인간개발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및 스포츠 커뮤니티 전반과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협력하게 할 것을 유엔 사무총장과 총회 의장에게 요청한다.
9. 제74차 유엔 총회 잠정 의제로 ‘개발과 평화를 위한 스포츠 안건의 ‘스포츠와 올림픽 이상을 통한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 건설 하위안건을 포함할 것과 2020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제32회 하계올림픽대회 및 제16회 패럴림픽대회 이전에 동 하위안건을 논의할 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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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2015년 10월 26일 유엔 총회 결의 70/4호가 올림픽 이상과 스포츠를 통한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 건설” 제하 하위안건을 제72차 총회의 잠정 의제에 포함하는 것을 결정한 점을 상기하고, 또한 동계 및 하계올림픽에 앞서 2년마다 동 하위안건을 고려하기로 한 이전의 결정을 상기한다.
1993년 10월 25일 유엔 총회 결의 48/11호가, 그중에서도, 올림픽 기간 평화로운 환경을 장려하며, 선수들 및 올림픽 경기 관계자들의 안전한 통행, 접근 및 참가를 보장하도록 휴전을 촉구하는 ekecheiria(올림픽 휴전)의 고대 그리스 전통을 되살렸음을 또한 상기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의 이상으로 전 세계의 청년들을 모으고 ekecheiria의 중심 개념이 역사적으로 올림픽 경기 이전 7일에서 이후 7일간 델피의 전설적 신탁에 따라 4년마다 친선 운동 경기가 분쟁의 순환을 대체하도록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었음을 재차 상기한다.
지역, 역내 및 국제 수준에서 교육, 지속 가능한 개발, 평화, 협력, 연대, 공정성, 사회 통합 및 보건을 증진하는 데 있어 스포츠의 소중한 기여를 인정하고, 2005 세계정상회의 결과에서 선언된 바와 같이 국가와 민족 간 이해와 관용의 분위기에 스포츠가 이바지할 수 있음을 주목한다.
개발과 평화를 위한 국제 스포츠의 날로 4월 6일이 지정되었음을 환영하며 유엔 새천년 선언에 현재 및 미래의 올림픽 휴전 준수 및 올림픽 이상과 스포츠를 통한 평화 증진과 인류에 대한 이해 증진 노력에 있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노력을 지원할 것에 대한 청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한다.
나아가 2030 지속 가능 개발 의제에서 스포츠가 관용과 존중을 증진함으로써 개발과 평화의 실현에 더욱더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고, 보건, 교육, 사회 통합 목표뿐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여성과 청년의 권한 강화에 공헌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상기한다.
올림픽 휴전을 위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1992년 7월 21일 청원이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의 증진을 위해 귀중한 공헌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교육, 보건, 개발과 평화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의 스포츠에 관한 2016년 12월 16일 유엔 총회 결의 71/160호에서 유엔 총회가 미래의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국과 여타 회원국이 적절한 경우 스포츠를 분쟁 예방 활동으로 포함하고 올림픽 기간 중 올림픽 휴전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도록 하였음을 상기한다.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가 각각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 2018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될 것임을 주목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스포츠의 힘을 온전히 활용하여 사회 통합과 모든 종류의 장벽 극복을 추동해 나가면서 아시아와 세계에서 동계 스포츠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3연속 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의 시작을 알리고, 스포츠 및 여타 분야에 있어 대한민국, 일본, 중국을 위한 새로운 동반관계의 가능성을 제시함을 상기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 개발, 관용과 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동계 스포츠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들에서 온 젊은이들을 위한 드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 세계의 동계 스포츠를 장려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노력을 인정한다.
개발과 평화를 위한 스포츠의 실행 과정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긴요할 필요를 인정하며, 글로벌 차원에서 이러한 장려 및 촉진을 목표로 하는 활동들을 환영한다.
아동들이 놀이에 참여할 권리에 대한 개요를 서술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및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놀이와 스포츠로 증진할 것을 강조하는 아동들이 살기 좋은 세계(A world fit for children)”의 아동에 관한 제72차 유엔 총회 특별 회의의 결과 문서를 상기한다.
올림픽대회와 패럴림픽대회, 청소년 올림픽대회가 전 세계의 자원봉사 운동에 부여하는 중대한 추동력을 환영하며, 대회의 성공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기여를 인정하며, 이러한 점에서 개최국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사회 통합을 증진할 것을 요청한다.
제31회 하계 올림픽대회 및 제15회 패럴림픽대회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각각 2016년 8월 5일에서 8월 21일간 및 2016년 9월 7일에서 9월 18일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을 주목하고, 제32회 하계올림픽대회 및 제16회 패럴림픽대회가 도쿄에서 각각 2020년 7월 24일~8월 24일 및 2020년 8월 25일~9월 6일, 제24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3회 패럴림픽대회가 베이징에서 각각 2022년 2월 4일~2월 20일 및 2022년 3월 4일~3월 13일, 제33회 하계올림픽대회 및 제17회 패럴림픽이 파리에서 각각 2024년 8월 2일~8월 18일 및 2024년 9월 4일~9월 15일 개최될 것임을 환영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 그리고 관련 유엔 기구들이 인권증진, 인간개발, 빈곤 완화, 인도지원, 보건증진, HIV/AIDS 예방, 아동·청소년 교육, 양성평등, 평화구축, 그리고 지속 가능 개발 등 분야에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인정한다.
제2차 청소년 동계올림픽대회가 2016년 2월 12일에서 2월 21일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에 주목하고, 제3차 청소년 하계올림픽대회가 2018년 10월 6일에서 10월 18일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환영하면서, 청소년 올림픽이 스포츠, 문화, 교육 차원의 통합적 경험을 통해 청소년의 열정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장애 선수들의 성취를 세계인들에게 소개하고 스포츠계와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유대감을 증진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패럴림픽대회들의 역할을 인정한다.
장애인들이 스포츠 및 패럴림픽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이 이들의 내재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뿐 아니라 이들 인권의 완전하고 평등한 실현에 이바지함을 인정하고, 장애인권리협약 1항과 30항이 협약 당사국이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결손을 가진 이들이 놀이, 여가 및 스포츠 활동에 있어 평등한 토대 아래에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문화생활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함을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대회를 개최하려는 계획에 주목한다.
문화, 교육, 지속 가능한 개발, 폭넓은 대중 참여를 통해 평화와 분쟁 해결, 올림픽과 패럴림픽 가치 및 스포츠를 통한 올림픽 휴전 이상을 증진하고자 하는 국내외적 프로그램 발전에 대한 다양한 유엔 회원국들과 여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공약을 환영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의 이전 주최국의 기여를 인정한다.
분쟁 중단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올림픽 휴전으로 제시된 인도적 기회와 유엔에 의해 지지받고 있는 여타 이니셔티브를 인정한다.
패럴림픽 운동을 선도하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와 올림픽 운동을 선도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사명뿐 아니라 스포츠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지하는 유엔 총회 결의 71/160호를 상기하며, 주요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통합적이고 화해적 성격 및 이러한 이벤트들이 모든 차별에 대한 불용(不容), 관용, 우호, 상호 이해 및 평화의 정신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제6원칙을 포함한 올림픽 헌장상 근본 원칙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에 대한 향유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이들을 위해 지켜져야만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유엔기가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 패럴림픽대회 경기장과 선수촌에 게양되는 것을 기쁘게 주목한다.
1. 회원국들이 2018년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될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개막 7일 전부터 제12회 동계 패럴림픽대회 폐막 7일 후까지 유엔헌장 틀의 범위 내에서 올림픽 휴전을 개별적으로, 또한 집단으로 지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패럴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관료 및 여타 모든 관련 인사들의 안전한 통행, 접근 및 참가를 보장하고, 여타 적절한 수단으로 올림픽의 안전한 조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 올림픽 휴전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회원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와 유엔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3. 올림픽 휴전 정신에 기초하여 현지,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의 문화를 증진·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국내외 스포츠 협회와 조직, 국가올림픽 및 패럴림픽위원회 및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연합을 동원한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 국제올림픽휴전재단, 국제올림픽휴전센터의 노력을 환영하며, 이러한 조직 및 국가위원회들이 적정한 범위에서 정보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를 요청한다.
4. 스포츠와 올림픽 이상을 통한 평화와 인권증진을 위한 올림픽 및 패럴림픽 선수들의 리더십을 환영한다.
5. 모든 회원국이 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과 그 이후에도 스포츠를 도구로 평화, 대화, 화해를 증진하고자 노력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6. 스포츠와 올림픽대회, 패럴림픽대회를 이용한 인권증진 및 이러한 권리의 보편적 존중 강화를 통해 인권의 완전한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7. 2030 지속 가능 개발 의제에 포함된 목표의 달성에 유의미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스포츠의 잠재력 극대화하기 위한 회원국, 유엔 및 전문기구, 기금 및 계획,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간 협력을 환영하며, 올림픽과 패럴림픽 운동이 국내외 스포츠 조직과 이러한 목적으로 스포츠를 이용하는 긴밀히 활동함을 장려한다.
8. 회원국들의 올림픽 휴전 준수를 권장하고, 스포츠를 통한 인간개발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및 스포츠 커뮤니티 전반과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협력하게 할 것을 유엔 사무총장과 총회 의장에게 요청한다.
9. 제74차 유엔 총회 잠정 의제로 ‘개발과 평화를 위한 스포츠 안건의 ‘스포츠와 올림픽 이상을 통한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 건설 하위안건을 포함할 것과 2020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제32회 하계올림픽대회 및 제16회 패럴림픽대회 이전에 동 하위안건을 논의할 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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