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전속고발권'이란?
입력 2017-11-14 08:34  | 수정 2017-11-21 09:0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공정위만 가능하던 유통 3법(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전속고발권이란,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일반 시민이나 주주 등의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전속고발권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대선 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12일 발표한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에 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 등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재계와 유통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근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발이 남용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고발이 남발되고 조사를 수시로 받게 돼 경영상의 애로도 발생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검찰에 고발되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빈번해지면 기업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른바 '묻지마 소송'에 기업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한 문제 제기가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지면 기업은 브랜드 가치 추락과 소송 비용 등 여러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유통 및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규제가 쏟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왔습니다.

의무휴업 등 각종 유통 규제 강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유통업계와 프랜차이즈 업계 경영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또다시 기업을 옥죌 수 있는 수단이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고용 효과가 큰 산업에 대해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업계가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니 점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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