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능 부정행위 절반은 전자기기 소지…스마트폰 주의보
입력 2017-11-12 08:36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했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가운데 절반은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학년도) 수능에서 매년 200명 안팎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학년도에는 209명, 2016년 189명이었고,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197명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특히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갖고 있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가 제일 많았다.

이런 유형은 2015학년도에 102건으로 전체 부정행위의 절반(48.8%)을 차지했다.
2016학년도에는 87건(46.0%), 2017학년도 85건(43.1%)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부정행위 유형 가운데 여전히 비중이 가장 크다.
이달 16일 치러지는 수능에서는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기기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등을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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