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철거민 특별분양 폐지
입력 2008-04-18 06:15  | 수정 2008-04-18 11:55
서울시는 도시계획 사업이나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을 할 때, 철거민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공급하는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철거민에게 공급할 택지지구가 고갈돼, 서울시는 앞으로 철거민들에게는 이주정착금을, 철거주택 이외의 무주택자에게는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착금 규모는 철거주택의 규모에 따라 500만∼1천만원입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임대주택은 보상면적이 40㎡ 이상이면 전용면적 85㎡ 이하, 보상면적이 40㎡ 미만일 때는 60㎡ 이하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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