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럭 경적음에 '화들짝'…불법 경음기 판쳐
입력 2017-11-10 19:30  | 수정 2017-11-10 21:18
【 앵커멘트 】
운전을 하다보면 대형 트럭의 경적 소리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귀청이 찢어질 듯한 큰 소리가 경음기를 단 건대, 모두 불법입니다.
이혁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서부트럭터미널에 주차된 대형 트럭을 살펴보니 대부분 차량 아래에 나팔 모양의 장치가 부착돼 있습니다.

일명 에어혼쌍나팔, 경적음은 귀가 아플 정도로 큽니다.

경적음
- "빠앙"

경음기는 법적으로 추가장착을 할 수 없지만, 10만 원 정도만 내면 바로 달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경음기 장착 업체 (음성변조)
- "일반인이 옆에 서 있으면 기절할 정도로 소리가 커요. 25톤 트럭까지 다 공용으로 써요. 전부 밑에 전부 밑에 달아놓죠."

이렇게 달아놓은 경음기는 도로에서 일반 운전자를 위협합니다.


▶ 인터뷰 : 유한식 / 경기 성남시
- "갑자기 놀라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소리 들었을 때 상당히 불쾌하죠."

소음·진동 관리법에서 규제하는 대형 차량의 경적음 기준은 112데시벨(dB) 이하, 일반 승용차의 110데시벨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개조를 하지 않은 순정 제품의 경적음입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대형트럭이라하더라도 일반 승용차의 경적음 크기와 거의 유사합니다."

문제는 불법 경음기에 대한 경찰 단속이 거의 이뤄지질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기검사 때 잡혀도 불합격 처리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인터뷰 : 류제택 / 서울건설기계검사소장
- "일명 쌍나팔이라고 하는 고성경음기를 장착한 경우 최고 130데시벨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탈거하셔야 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김준모 기자
영상출처: 유튜브
영상편집: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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