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가까이서 평창올림픽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 양양국제공항이 면세사업자 찾기에 실패해 비상이 걸렸다.
10일 한국공항공사는 양양공항 국제선 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중소·중견업체 대상)을 마감한 결과 1개 업체가 등록해 유찰됐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상 단독입찰은 유찰되고 2번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공고하더라도 올림픽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데다 매장을 꾸릴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올림픽 전 개장은 힘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면세점 없는 국제공항으로 올림픽을 맞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우려해 공사는 파격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냈지만 업계는 응하지 않았다. 앞서 공사는 면세사업자 선정 방식을 최고가 입찰 방식에서 매출연동방식으로 변경하고 '기본임대료 1402만원+최소 영업요율 20.4%'를 입찰 조건으로 제시했다. 통상 입찰은 여기서 끝나지만 공사는 양양공항 면세점 입찰에 추가 조건을 걸었다.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이면 기본 임대료를 면제하고, 매출연동임대료도 '매출 5억원 이하', '매출 10억원 미만' '매출 10억원 이상'으로 구분해 구간에 따라 낙찰요율의 최대 절반까지만 임대료로 받기로 한 것. 예를 들어 면세점 연간 매출이 4억 원 이라면 '매출 5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 기본임대료를 면제하고, 낙찰요율의 절반을 매출에 곱해 납부하면 된다. 지난달 30일 현장설명회때 3개 업체가 참여해 기대감을 높였지만 그 뿐이었다.
애초 양양공항 면세점은 중소·중견업체인 J사가 운영해왔으나 공사는 지난해 10월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국제선 여객 감소로 매출이 줄면서 미납 임대료가 10억 원을 넘은데다 납부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업체의 특허권 반납이 늦어지면서 양양공항은 1년간 면세점 없는 국제공항으로 운영돼 왔다.
한국공항공사측은 "이른 시일안에 재공고하고 올림픽 개회 전에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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