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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 17일 내 완료 추진
입력 2008-04-17 21:05  | 수정 2008-04-17 21:05
불량식품 등 회수대상 식품을 회수개시 시점으로부터 17일 이내에 검증까지 완료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식품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위해식품 회수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회수기간은 약 30일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회수등급에 따라 최대 17일 내에 회수명령과 회수완료 검증까지 이뤄지도록 대폭 단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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