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 댓글공작 혐의` 김관진 전 장관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7-11-10 14:26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로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했다. 김 전 장관은 법원에 도착한 뒤 '이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활동 내용을 보고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8일 군 형법상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0~2014년 국방부 장관 재임하면서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지시해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 관여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2년 7월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토록 신원 조사 기준을 바꾸고, 면접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영장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적시하지 않았지만, 향후 이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관계자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군무원을 뽑을 때 지시를 내렸고, 청와대에 활동 내역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김태효 전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수석비서관급) 등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이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전 기획관은 교수 출신으로 이 전 대통령을 후보자 시절부터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외교안보 분야를 아우르는 실세로 통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군 사이버사 내부 문건에는 'BH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기획관 요청으로 협조 회의가 실시됐다'고 적혀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자리에서 군 사이버사의 군무원 증원에 대해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 그리고, "VIP께서 증원을 조속히 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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