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스코 비리` 혐의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2심서 징역형 선고
입력 2017-11-10 13:26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공사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6)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18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현장소장 박모씨가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고속도로 공사 수주를 위한 것이고 이는 정 전 부회장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비 등을 과다계상 하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세세하게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 전 부회장이 대략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부회장은 본인 지시를 받은 박씨가 A업체에게 실행가격을 미리 알려주고 다른 참여 업체는 실행가격 이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 A업체가 도로공사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B업체의 공사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회사 관계자로부터 수차례 골프접대(총비용 1768만원)와 금두꺼비( 25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관계자로부터아들 결혼식 축의금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원심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현장소장 박씨와 공모해 385만달러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경제계 실세와 친분을 쌓을 목적으로 장모씨가 청탁한 회사에 베트남 도로공사의 하도급을 준 혐의 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정 전 부회장이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공사 발주처에 대해 현장에서 알아서 조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박씨가 횡령을 저지르고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정 전 부회장이 하도급업체에 어떤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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