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신도 추행 목사 항소심서 징역 8년→6년 감형
입력 2017-11-10 10:42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초등학생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교회 목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할 아동센터장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친권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장기간 지역 아동을 위해 봉사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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