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가 사랑한 박채윤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대법원 첫 판결
입력 2017-11-10 10:32  | 수정 2017-11-10 13:26
【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자매보다 더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던 '보안손님' 박채윤씨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까지 간 인물 중 처음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눈길을 끕니다.
김현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인물 중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안종범 / 전 청와대 경제수석
- "아이고 선물도 주시고, 아내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 인터뷰 : 박채윤 / 와이제이콥스 메디칼 대표
- "사모님에게 점수 딸 일이 더 많은데 수석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사모님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박 씨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아버지가 하늘에서 연을 맺어준 것 같다."라며 친자매보다도 각별한 애정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박 씨와 남편 김영재 원장은 이런 박 전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한 사실이 MBN 취재 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 원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처음 만나 자신에게 잘 보이면 뒤를 잘 봐주겠다며 아랫사람처럼 부렸고,」

아내 박 씨는 청와대 일정에 지각해도 오히려 당당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국정농단 의혹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현웅입니다.
[ Kimhw74@mbn.co.kr ]

영상편집 :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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