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상수 이혼 할 수 있을까?…'첫 이혼 재판' 열린다
입력 2017-11-10 10:27  | 수정 2017-11-17 11:05

영화감독 홍상수와 아내 A씨의 첫 번째 이혼 재판이 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이혼 소송이 제기 된 후 7차나 진행된 송달을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홍상수 측은 변호인을 통해서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9월 공시송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첫 재판이 오는 12월 15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2015)로 인연을 맺은 배우 김민희와 불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에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며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홍상수 감독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아내 A씨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상수는 지난해 집을 나간 뒤 돌아가지 않고, 김민희와 계속해서 영화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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