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억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상으로는 홍 후보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10일 홍 후보자의 딸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과표기준 금액 미만인 8억6천만 원 상당만 '쪼개기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딸이 2015년 11월 외할머니에게 증여받은 상가의 당시 공시 지가는 35억 원가량이었습니다.
홍 후보자의 딸은 이 가운데 4분의 1인 8억6천만 원 상당만 증여받았습니다.
건강보험료 과표기준 금액인 9억 원을 넘지 않아 홍 후보자의 딸은 이후로도 홍 후보자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홍 후보자의 딸은 초등학생 신분으로 억대의 건물을 소유하고 보유한 예금도 1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였음에도 '쪼개기 증여'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