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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해순 씨 유기치사·소송사기 `무혐의` 결론
입력 2017-11-10 10:09  | 수정 2017-11-10 10:1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경찰이 딸의 사망 관련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받은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52)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서씨에 대한 세 차례 소환조사 및 50명에 육박하는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서연 양이 사망 며칠 전 감기 증세를 보였고 서씨가 병원에 데려가자 의사가 단순 감기 진단을 내렸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서연 양이 생전 정신지체와 신체 기형을 유발하는 희소병인 '가부키증후군'을 앓았으며 이 경우 면역 기능이 약해 급성폐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서씨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한 점, 부검 결과 사인이 폐질환으로 밝혀졌고 혈액에서는 감기약 성분만 발견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서씨가 딸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소송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서연 양 사망 당시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씨가 서연 양 사망을 법원에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사건 재수사는 서씨가 2007년 딸의 사망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10년 만에 밝혀지는 과정에서 유족 및 이상호 기자 등이 서씨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서연 양은 2007년 12월 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당시 경찰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씨는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친가 측에 알리지 않은 채 고 김광석 저작권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언론을 통해 "마녀사냥 당하고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왔으며 자신의 고발을 추진한 이상호 기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 서씨는 최근 박훈 변호사를 선임,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하는 등 사건은 새 국면을 맞는 분위기다.
박훈 변호사는 2007년 '석궁테러' 사건 재판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김명호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항소심에서 변호했던 박준 변호사의 실제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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