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서도 사내 성추행 논란
사측 "조만간 징계위 회부…성희롱 가해자에 무관용 원칙"
씨티은행이 근무 중 여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직원을 적발해 조사중입니다.
9일 씨티은행에 따르면 본사 차장급 직원 A 씨는 9월 말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직원 B씨가 팀장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팀장은 A 씨를 추궁한 끝에 본사에 신고했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에는 사내 여직원들로 추정되는 여성의 다리 사진 등이 대량으로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씨티은행은 A 씨를 직위 해제해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메라로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씨티은행은 "내부 직원의 고발에 따라 행위자로 의심되는 직원을 이미 직위 해제했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측 "조만간 징계위 회부…성희롱 가해자에 무관용 원칙"
씨티은행이 근무 중 여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직원을 적발해 조사중입니다.
9일 씨티은행에 따르면 본사 차장급 직원 A 씨는 9월 말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직원 B씨가 팀장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팀장은 A 씨를 추궁한 끝에 본사에 신고했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에는 사내 여직원들로 추정되는 여성의 다리 사진 등이 대량으로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씨티은행은 A 씨를 직위 해제해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메라로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씨티은행은 "내부 직원의 고발에 따라 행위자로 의심되는 직원을 이미 직위 해제했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