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 13만 원 지원…"미봉책 불과"
입력 2017-11-09 19:41  | 수정 2017-11-09 21:07
【 앵커멘트 】
내년에 최저임금이 16% 이상 대폭 오르면서, 영세 사업주들 부담이 커졌죠.
정부가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영세 사업장 근로자 한 사람당 월 13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년 한시적 지원인데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직원 3명의 작은 식당, 주인은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한숨만 나옵니다.

▶ 인터뷰 : 식당 주인
- "(가게) 월세를 안 내도 그래요. 식구들끼리 해도 남는 게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정부가 영세 사업주들을 위한 임금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19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 한 사람당 한 달에 13만 원씩 지원하는 게 골자입니다.


투입될 예산만 2조 9천억 원, 모두 3백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확실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세 사업주들은 정부 지원이내년 한 해로 한시적이라며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편의점 점주
- "고용보험을 들었을 때 다른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이죠.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죠."

여기에 야당도 나랏돈으로 민간 기업의 일자리를 지원하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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