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임직원 앞으로 금융사 주식거래 못한다
입력 2017-11-09 16:26 

앞으로 금융감독원 전직원은 금융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기업정보 관련 부서(공시국과 신용감독국 등)는 모든 종목의 주식 거래가 전적으로 금지된다.
9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의 쇄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거래를 통제하고, 직원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단기 부당이익 추구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감찰실은 주식거래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당주식거래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임원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했다. 임원의 비위행위 소지가 발생하면 감찰실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직무에서 배제한다. 감사원 감사결과 등으로 검찰에 기소될 때도 직무에서 배제키로 했다.

임기가 정해진 임원에 대한 실효적 징계를 위해 금전적 제재 방안도 내놨다. 그 일환으로 직무배제 시 기본급 감액 수준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업무추진비 지급을 제한한다. 비위행위로 퇴직하는 임원에겐 퇴직금을 50% 삭감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채용비리 등) ▲지위이용 부정청탁·사적금전거래 등 직무 관련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징계 원칙을 세웠다. 임직원 채용에는 전면 블라인드면접을 도입하고 부정청탁 채용의 경우 합격을 취소시키기로 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채용비리 등으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데 대해 사과한다"며 "풍랑으로 좌초위기에 있는 금감원호의 선장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쇄신안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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