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등 세수를 늘리기 위해 비과세 제도를 정비할 방침인 가운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상호금융권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이자소득세 14% + 농어촌특별세 1.4% = 15.4%) 비과세 연장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9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축협, 단위 농협 등 상호금융권 예탁금에 대해 1인당 3000만원까지는 예탁금에 붙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단 농어민을 제외하고는 농어촌특별세(1.4%)는 부과한다.
그동안 이들 업권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일몰을 앞두고 농어촌 출신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총 11차례 연장된 바 있다. 내년을 끝으로 일몰을 앞두고 있지만 국회에는 2년 더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에서는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는 서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일몰 종료 시 대다수 서민의 혜택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혜택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권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환경에 직면한 상호금융의 경쟁력이 축소될 수 있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업권은 비과세 혜택을 등에 업고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왔다.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권에 주어지는 비과세 제도를 손본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이들 업권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당장 내후년에는 이자소득에 5.9%(이자소득세 5%, 농특세 0.9%) 세율이 적용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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