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충주 성심맹아원생 사망 사건` 교사 무죄 확정
입력 2017-11-09 15:46 

충주 성심맹아원에서 장애 원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씨의 업무상 과실이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이 됐다는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12년 11월 8일 새벽 성심맹아원에서 시각장애 1급이었던 고(故) 김주희(당시 11세)양을 방에 홀로 남겨두고 방치했다가 김양이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에 목이 끼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 응급처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금고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망한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과실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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