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뉴스파이터-2020년 '여아 강간 사건' 조두순이 돌아온다
입력 2017-11-09 12:33  | 수정 2017-11-09 12:46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화장실로 납치해 성폭행 한 조두순은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 예정입니다.
당시 나영이(가명)는 장기 손상으로 큰 후유증을 앓았으며 현재 고3이 된 나영이와 가족들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두렵다"고 언론에 전해왔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조두순의 출소를 막고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을 게시했고 현재 354,809 명(11시 기준)이 동의를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조두순의 재심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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