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 "숨진 충주 여경 강압감찰 확인…관련자 징계"
입력 2017-11-09 11:55  | 수정 2017-11-16 12:08

최근 충북지역 한 여성 경찰관이 감찰조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충북경찰청의 감찰 행태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고, 관련자들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경찰청의 감찰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유족분들게 진심으로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A(38·여)경사가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경사의 업무 태도와 관련한 익명투서가 충북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접수돼 충북청이 A경사를 감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A경사가 숨진 후 경찰관 사이에서는 충북청 감찰 과정에서 사찰 등 부적절한 행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충북청을 상대로 감찰에 나섰다.
감찰 결과 충북청은 A경사에 대한 익명투서 내용이 근무태도에 관한 가벼운 사안이었음에도 몰래 사진을 촬영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도록 A경사에게 회유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감찰 행태 개선을 감사관실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부적절한 행태가 확인된 점에 대해 전국의 경찰 동료 모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 감찰관들의 감찰 행태를 점검해 부적격자를 퇴출하겠다"며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영상녹화와 진술녹음제 도입을 검토하고 익명투서에 대한 처리 절차 정비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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