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 하도급 사기` 대기업 전 노조위원장 징역 6년
입력 2017-11-08 23:25 

대기업 신축 공장 공사현장의 하도급 등을 주겠다고 속여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대기업 전 노조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울산의 대기업 B사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A씨는 2014년 7월 피해자를 만나 B사 임원과 친한 사이라며 5억원을 빌려주면 B사가 발주한 신축 공장 공사현장의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을 챙긴 뒤 홍콩으로 출국해 동남아 각국을 떠돌며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4월 미얀마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했던 지위를 이용해 상당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5억원이 넘는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가로채고, 회사나 직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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