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文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장영달 전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7-11-08 21:26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장영달 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69)이 사조직을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임현)는 8일 대선 직전 미등록 사조직인 '더불어희망포럼'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장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더불어희망포럼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단체다. 장 전 의원은 포럼의 상임의장을 맡아 문재인 후보의 당내 경선과 본선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포럼의 상임위원 40여명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포럼 활동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화방에서 단순히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친목단체로 보기 어려운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해당 대화방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며 각종 자료와 기사 등을 올리고 전파했다. 검찰은 이들이 안 후보와 관련해 "안 후보의 나쁜 영상과 문구를 주위에 알려야 문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대화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더불어희망포럼은 대선 전 수차례 회의를 열고 △호남 민심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 걸기 운동 전개 △여론몰이에 대한 대응방안 시행 등의 선거운동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장 전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을 설치하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전 의원은 "해당 포럼을 직접 설립한 것도 아니고, 있던 단체를 맡아달라고 해 '얼굴 마담' 역할을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4선의 장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장을 지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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