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경준 씨 징역10년에 벌금 150억원 선고
입력 2008-04-17 12:10  | 수정 2008-04-17 12:1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과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BBK 전 대표 김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페이퍼컴퍼니의 유상증자를 허위 공시해 주가조작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319억원을 교묘한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수와 규모가 상당한 만큼 향후 유사범죄 발생을 우려해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 김씨 측은 불공정한 재판임이 명백한 만큼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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