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명령…결국 법정으로
입력 2017-11-07 14:13  | 수정 2017-11-14 14:38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등 5309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결국 법정까지 갔다.
7일 법조계는 "지난달 31일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과징금 처분을 미뤄달라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이달 22일로 잡았다.
따라서 당초 이행기한이 이달 9일까지였던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은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릴 때까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고용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가 직접고용 명령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고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의사를 전달한 가운데 파리바게뜨가 소송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잠정정지 결정은 심리에 시간이 필요할 때 기술적으로 내리는 통상 절차라는 점에서 고용부 내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하지만 파리바게뜨에 유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전문가들의 견해 중 하나가 이번 직접고용 명령이 애초부터 정부와 업체 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순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고용부가 직접고용 명령의 근거로 제시한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결정에 대해 법원이 법리 검토 작업을 나설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같은달 28일 이들을 11월 9일까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고용부는 불법파견 결정에 대해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계약 당사자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고 봤다.
고용부의 이런 판단에 대해 학계는 법적 다툼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 예상했고 이는 실제가 됐다. 한 노동 법학자는 "소송이 본격화 수순으로 접어들었고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이라는 낙인에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정 공방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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