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종부세 세대별 합산규정' 위헌 제청
입력 2008-04-17 10:45  | 수정 2008-04-17 10:45
세대별로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을 합산해,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세의 '세대별 합산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이모씨가 세대별 합산 규정은, 국가가 혼인과 가족생활 평등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 36조 제1항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종합 부동산 세법상의 각 조항과 관련해 법원이 위헌 제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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