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출차의 화물 이탈 방지가 법으로 의무화되고 고정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등이 단속하려 해도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행 시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 조치 의무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로 상향시킨다. 또 구체적인 기준과 고정 방법 등이 시행령에 적시된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차가 화물을 종류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고정하게 할 것인지 등의 방법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3월 나오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화물 고정 방법을 제시하고 연말부터 지자체 단속에 활용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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