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6일(현지시간) 애플과 삼성전자 간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삼성이 신청한 상고심을 기각했다고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의 판결이 사실상 확정돼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0만 달러(1332억여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휴대전화 화면의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647 특허)과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721 특허),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해주는 기능(172 특허) 등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3건의 특허와 관련된 소송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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