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 한 경찰 간부가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1억원 대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대부업자 등 4명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1억1878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뇌물 등)로 인천 남부경찰서 A 경감(54)을 구속기소하고, 돈을 준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경감은 2013년 9~10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B씨(61)와 C씨(62)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또 2015년 11월 또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경기 시흥경찰서 수사 무마 알선 대가로 2000만원, 석유사업자로부터 인천 중부경찰서 수사 무마 대가로 2878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수뢰액이 고액인데다, 경찰 간부로서 직무 관련 비리인 점, 수사 대상자들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을 고려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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