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방송으로 4개월 간 25억 원을 챙긴 인터넷 개인방송 방송업체 대표와 BJ(개인 방송진행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BJ들은 대부분 학생 간호사 직장인 등 평범한 20~30대 여성들로 이들은 음란방송을 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에 음란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자신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음란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음란물유포) 혐의로 A(20)씨 등 여성 BJ 28명과 인터넷 개인방송업체 대표 B(45)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음란행위를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하며 하루 평균 40만∼380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받은 뒤 현금으로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난 4개월 간 BJ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25억원에 달했다.
B씨는 이 가운데 45%를 챙기고 나머지는 BJ들에게 나눠줬다. BJ들은 시청자들이 노출 수위가 높은 등급의 방(일명-벗방)에 들어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당 110원짜리 사이버머니 수천개씩을 BJ들에게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범한 여성들인 BJ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음란방송을 해 왔다"며 "사이버 음란물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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