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대법원, '독극물 주입 사형' 합헌 판결
입력 2008-04-17 03:05  | 수정 2008-04-17 03:05
미 대법원은 독극물을 주입하는 방식의 사형집행이 미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미 대법원은 독극물 주입 사형이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지한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반대 7대 찬성 2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주가 독극물 주입 사형집행 재개를 발표하는 등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간 중단됐던 이 방식의 사형이 다시 이뤄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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