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입력 2017-11-04 08:45  | 수정 2017-11-11 09:05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조사를 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3일 오후 비서실장을 통해 대신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사법부의 현안으로 제기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그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추가조사를 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의 주체,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사법신뢰에 지장이 생기지 않고, 그 절차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일선 법관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대법관회의를 열고 면담결과를 공유한 후 추가조사 필요성에 대해 대법관들과 심층 논의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올해 초 의혹이 제기돼 대법원이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했지만, 4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구성돼 의혹을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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